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안내
※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A-1. 지원 대상
•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A-2.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A-3.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 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 ~ 80%)
* 기초 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단,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 감면율 90%까지 지원 확대)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A-4. 신용정보 변동
•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A-5.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 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A-6.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 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
B-1. 지원 대상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4월~’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B-2.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01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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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정보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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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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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채무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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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추가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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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Step.01
고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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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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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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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채무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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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추가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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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신청접수 완료
C-1. 지원 대상
•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자 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
| <예> • 신용거래정보(대출 정보, 신용공여정보),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등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경우 • 지원확대 대상인 경우(‘20.4월~’25.6월 내 사업 영위) |
C-2. 신청 기간
• 신용거래정보(대출 정보, 신용공여정보),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등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C-3. 지원 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URL)에서 추가 자격 심사 신청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등록∙접수
Step.01
추가 자격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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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신청자 유형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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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제출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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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자격 심사 수용 여부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