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A. 제도 안내

B. 절차 안내

C. 추가 자격 심사 안내

A-1. 지원 대상

•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A-2.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A-3.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 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 ~ 80%)
* 기초 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단,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 감면율 90%까지 지원 확대)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A-4. 신용정보 변동

•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A-5.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 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A-6.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 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

B-1. 지원 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4월~’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B-2. 지원 절차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 방문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C-1. 지원 대상

•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자 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

<예>
• 신용거래정보(대출 정보, 신용공여정보),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등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경우
• 지원확대 대상인 경우(‘20.4월~’25.6월 내 사업 영위)

C-2. 신청 기간

• 신용거래정보(대출 정보, 신용공여정보),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등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C-3. 지원 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URL)에서 추가 자격 심사 신청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등록∙접수

추가 자격 심사 신청

신청자 유형별 서류 제출

제출자료 검토

자격 심사 수용 여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