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장경영지원사업

B. 문화관광형시장

C. 백년시장

A-1. 사업 목적

• 지역·상권 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


A-2. 지원 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360곳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A-3. 지원 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A-4. 지원 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 매니저, 배송 매니저) 등 지역·상권 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지원 서류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1곳당 국비36백만 원 이하)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 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 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구분사업부문사업내용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일반 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구분사업부문국비 지원한도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지방비·자부담
역량강화상인교육·경영자문최대 36백만 원80% 이하20% 이상
인력지원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A-5. 지원 절차

신청


전통시장 등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접수


공단본부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 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A-6. 신청·접수

• 시·도(광역 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별 접수 처리

B-1. 사업 목적

• 지역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B-2. 지원 규모

• 총 85곳(1년차 52곳, 2년차 33곳)
*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B-4. 지원 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완료 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B-5.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본부


공단

선정평가


기초평가, 현장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중기부·공단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중기부

결과 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중기부


B-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C-1. 사업 목적

• 문화유산으로서 향후 백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통시장을 발굴, K-컬쳐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C-2. 지원 규모

• 총 10곳 내외
*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C-4. 지원 내용

• 백년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시장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단계별 육성 추진
* 1단계 : 스토리 찾기, 2단계 : 환경개선, 3단계 : 상품개발


C-5.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본부


공단

선정평가


기초평가, 현장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중기부·공단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중기부

결과 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중기부


C-6. 신청·접수

•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