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피해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안내
A. 사업 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B. 지원 규모
• (법률상담) 1,300여건 / (피해구제) 80여건
C. 지원 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휴업자 포함)
D. 지원 내용
• 법률상담
– 유선(1599-0209)과 온라인(unfair.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며 전문 변호사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 피해구제
–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선임·수임료 일부를 지원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의 직접적인 해결에 기여(자부담 있음)
E. 지원 절차
• 법률상담
신청·접수(유선·홈페이지) → 상담
• 피해구제
신청·접수(유선·홈페이지)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선정 심의* → 담당 변호사 배정 → 소송 및 분쟁조정 수행
* 심의기준 : 승소 가능성, 승소실익, 구조의 타당성 등 종합적 고려
G. 신청·접수
| 구분 | 세부내용 | 운영시 |
|---|---|---|
| 대표번호 (1599-0209) | • 대표번호로 연결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 진행 | 월~금요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 홈페이지 (unfair.sbiz.or.kr) | •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후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진행 | 상시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