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B. 디지털전통시장

A-1. 사업 목적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주문(키오스크), 생산(조리로봇),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A-2. 지원 규모

• 16,200개(구입형 5,170, 렌탈형 800, 선도형 230, S/W형 10,000개)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A-3.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중인 자


A-4. 지원 내용

구분구입형렌탈형S/W형선도
보편그외배리어프리개인가맹점
지원 내용일반기술(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 정보
단말기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서빙·조리로봇 2년 렌탈비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
기술 패키지 구입비
지원 한도500만 원700만 원연 350만 원연 30만 원1,000만 원
국비
지원
비율
일반50%70%70%100%100%70%
우대60%80%80%80%
지원규모5,170개800개10,000개230개

A-5. 지원 절차

참여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 → 공단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


공단

기술컨설팅


공단 → 소상공인

계약 체결


공단·기술기업
·소상공인

자부담 입금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보급


기술기업
→ 소상공인

국비 지급


공단

기술
설치여부 확인


공단

* 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A-6. 신청·접수

•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B-1. 사업 목적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 및 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종합지원


B-2. 지원 규모

• 총 11곳(2년차 11곳)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B-4. 지원 내용

•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 지원
*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 온라인 입점 강화, 상품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