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기반이용편의제고
디지털 기반 이용 편의 제고 안내
A-1. 사업 목적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주문(키오스크), 생산(조리로봇),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A-2. 지원 규모
• 16,200개(구입형 5,170, 렌탈형 800, 선도형 230, S/W형 10,000개)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A-3.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중인 자
A-4. 지원 내용
| 구분 | 구입형 | 렌탈형 | S/W형 | 선도 | ||||
|---|---|---|---|---|---|---|---|---|
| 보편 | 그외 | 배리어프리 | 개인 | 가맹점 | ||||
| 지원 내용 | 일반기술(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 | 배리어프리 무인 정보 단말기 구입비 |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서빙·조리로봇 2년 렌탈비 |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 | 기술 패키지 구입비 | |||
| 지원 한도 | 500만 원 | 700만 원 | 연 350만 원 | 연 30만 원 | 1,000만 원 | |||
| 국비 지원 비율 | 일반 | 50% | 70% | 70% | 100% | 100% | 70% | |
| 우대 | 60% | 80% | 80% | 80% | ||||
| 지원규모 | 5,170개 | 800개 | 10,000개 | 230개 | ||||
A-5. 지원 절차
Step.01
참여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 → 공단
▶
Step.02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
공단
▶
Step.03
기술컨설팅
공단 → 소상공인
▶
Step.04
계약 체결
공단·기술기업
·소상공인
▶
Step.05
자부담 입금
소상공인
▶
Step.06
스마트기술 보급
기술기업
→ 소상공인
▶
Step.07
국비 지급
공단
▶
Step.08
기술
설치여부 확인
공단
* 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A-6. 신청·접수
•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B-1. 사업 목적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 및 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종합지원
B-2. 지원 규모
• 총 11곳(2년차 11곳)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B-4. 지원 내용
•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 지원
*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 온라인 입점 강화, 상품개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