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맞춤형성장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 안내
A-1. 사업 목적
•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 세일전, 우수상품 발굴·확산, 성과 공유회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A-2. 지원 규모
• 200백만 원
A-3. 지원 대상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 단체
A-4. 지원 내용
• (경영개선 교육) 조직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전문가를 통한 경영개선 자문, 물류 단체 교육 지원
• (교육내용) 물류 단체 경영마인드 개선, 경영기법 교육, 전문가 자문 등
• (공동사업 활성화) 물류센터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네슈퍼 공동 세일전, 우수상품 확산, 성과 공유회 등 물류 단체 조직화 지원
• (공동구매) 통합물류시스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농식품부)을 활용해 제조사, 도매업자, 산지 등 참여하는 물류 단체 공동구매 지원
• (추진단 운영)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구매 제품 수요 파악으로 공동구매 상품 결정, 제조사·도매업자 등 참여하는 월별 사전 계획 수립
• (공동세일전) 동행축제 및 세일페스타 연계로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에 자체 할인상품 공급 시 참여 소매점에 홍보 용품 등 지원
• (저회전 상품 보관센터) 상품 회전율, 악성 재고 등 센터 별 재고 분석을 통해 저회전 상품은 거점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사용
* (고회전 상품) 개별 센터 ↔ (저회전 상품) 거점 물류센터
• (공동 창고) 공동구매 시 수반되는 대규모 상품을 거점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개별 물류센터의 공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구매 활성화g
• (저온센터) 센터 별로 분산된 냉장·냉동 기능을 통합하여 공동 저온센터를 구축하여 신선식품 보관 부담 완화와 관리비용 절감
• (성과 공유회) 비전·현안 공유, 물류센터 우수 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A-5. 지원 절차
Step.01
공고 및 접수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6.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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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평가·선정
서류발표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
‘26.2월
▶
Step.03
협약
선정단체 협약
‘26.2월말
▶
Step.04
사업운영
사업수행
‘26.3월 ~ 12월초
▶
Step.05
정산
회계정산 및 성과점검
‘26.12월말
A-6. 신청·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 사용
B-1. 사업 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B-2. 지원 규모
• 신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B-3. 지원 대상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 단체
B-4. 지원 내용
• (지정 및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식 개최 및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지원
• (결과 지도) 수준 평가 평가서 제공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유도, 가맹본부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B-5. 지원 절차
Step.01
제도 개선방안 수립
민간 협업 추진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26.2월 ~ 7월
▶
Step.02
가맹본부 모집
연장 및 신규 가맹본부 모집
‘26.8월 ~ 9월
▶
Step.03
평가 및 설문
가맹본부 평가 및 가맹점 설문조사
‘26.10월 ~ 11월
▶
Step.04
지정식
지정식 개최
‘26.12월
B-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C-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지원
C-2. 지원 규모
• 협동조합 80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3. 지원 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C-4. 지원 내용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판로확대 지원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
| 아카데미 | 협업희망자 | • 교육, 인큐베이팅,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
| 공동사업 | 협동조합 | • 개발, 네트워크, 브랜드, 마케팅, 장비 등 |
| 판로확대 | 협동조합 | • 온·오프라인 판로 |
C-5. 지원 절차
Step.01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
중기부·공단
▶
Step.02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
▶
Step.03
평가 및 선정
(현장검증·선정심의위원회)
공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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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교육 및 협약체결·사업지원
공단
▶
Step.05
완료점검 및 사업비 정산
공단·협업체
C-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D-1. 사업 목적
• 온라인 진출·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성공 안착을 유도, 판로확대 및 경쟁력 제고
D-2. 지원 규모
• (1:1 현장방문교육) 소상공인 1,500명
• (디지털 특성화대학) 소상공인 3,000명
• (e-러닝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36,000명
D-3.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D-4.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1:1 현장 방문교육 | • 온라인 진출 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 여건으로 집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현장 멘토링 운영 |
| 디지털 특성화대학 | •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디지털 전환 실습 및 멘토링 등을 지원 |
| e-러닝 교육 |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지식배움터) |
D-5. 지원 절차
Step.01
사업신청
소상공인24 통한 사업신청
소상공인
▶
Step.02
서류평가
요건확인 및 서류평가 진행
공단·수행기관
▶
Step.03
최종선정 및 통보
결과 통보
공단·수행기관
▶
Step.04
교육수행
지원내용에 따른 교육실시
공단·수행기관
D-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단, e-러닝 교육은 별도 신청·접수 절차 없이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가능(지식배움터)
E-1. 사업 목적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
E-2. 지원 규모
• (글로벌패키지) 소상공인 400명
• (해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1,500명
• (글로벌 쇼룸) 소상공인 100명
• (온라인 수출 물류) 소상공인 200명
E-3.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E-4.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글로벌패키지 | • 소상공인 수요 기반 맞춤형 수출패키지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 입점 지원, 홍보, 컨설팅, 특허·지재권 |
| 해외쇼핑몰 입점 | • 해외 쇼핑몰 입점에 집중하여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광고 및 브랜드 등록 등 필수 항목 지원 |
| 글로벌쇼룸 | • 소상공인 해외 오프라인 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 해외 현지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및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지원 |
| 온라인 수출 물류 | •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주문 건에 대한 해외 배송 물류비 및 풀필먼트 서비스 일체 지원 |
E-5. 지원 절차
Step.01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24 통한 소상공인 모집
공단
▶
Step.02
서류평가
요건확인 및 서류평가 진행
공단(평가위원회)
▶
Step.03
최종선정 및 통보
소상공인 선정 및 결과 통보
공단
▶
Step.04
사업지원
소상공인 글로벌시장지원
공단·수행기관
E-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F-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F-2. 지원 규모
• 오프라인 교육 : 20,000명
• 온라인 교육 : 50,000명
• 1:1 찾아가는 교육 : 2,000명
• 무료법률구조 : 500명
F-3.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F-4.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 오프라인 교육 | 경영개선교육 | • 소상공인 지속성장 및 경영개선,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 찾아가는 주문식 교육 : 교육생이 직접 수강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수요 밀착형 교육 |
| 업종전문기술교육 | •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 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 역량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 | |
| AI 상생협업교육 | •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한 커리큘럼 기반 소상공인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 •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중 전담조직·공간·창업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여 로컬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
| 온라인교육 | • 민·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교육 콘텐츠와 오픈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 지식배움터 : https://edu.sbiz.or.kr * 공사장TV(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공사장TV | |
| 찾아가는 1:1 교육 |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최대 5일)하여 영업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 무료법률구조 |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포함), 채무조정, 행정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
F-5.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G-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지원
G-2. 지원 규모
• 협동조합 40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G-3. 지원 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G-4. 지원 내용
• 선정된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 판로지원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G-5. 신청·접수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H-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지원
H-2. 지원 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H-3. 지원 내용
• (예비)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체 포함)에 인큐베이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
H-4. 지원 절차
Step.01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
공단·전문기관
▶
Step.02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
▶
Step.03
평가 및 선정
전문기관
▶
Step.04
사업 지원
전문기관
H-5. 신청·접수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