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벤처기업의 개요

• 용어 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B. 벤처 확인 요건

벤처 유형기본 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확인 기관
벤처투자기업1. 벤처투자기관으로 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2.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2.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 확인 요청 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 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 보증 기업1.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 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 기관에 벤처 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출 기업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 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 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 기관에 벤처 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 벤처기업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C. 벤처기업 확인 절차


D. 우대사항

구분주요 지원내용
창업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제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세제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 확인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14.12.31 이전 창업기업은 벤처 확인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금융코스닥 상장• 상장 심사 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인력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 대상 확대(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 원 한도)
병역특례• 병역 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 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 시 가점 부여
입지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500㎡ 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건축 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해외 진출 지원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 비율 일반 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 사업 지원(전업률 매출 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원))
•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해외 규격 지원 신청 시 가점)
특허우선 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마케팅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 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기타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전기 요금할인• 일반용 전력 요금 대비 3.7% 인하(2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