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A. 기본 구조

B. 신용보증 종류

C. 보증이용 절차

D.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A-1. 기본 구조

•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


A-2. 보증운영 체계


A-3. 보증이용 장점

담보 문제 해소
•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비용 절감
•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 저렴
대외신용도 제고
• 우수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 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기업경영 부담 완화
• 법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B-1. 신용보증 종류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 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 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제2금융보증
• 기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지급 어음, 받을 어음 및 담보 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 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 보증금, 지급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 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B-2. 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기금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보증대상기업개인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 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 취급이 가능
※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C-1. 보증 신청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보증 상담 신청


C-2. 신용보증 상담

• 대표자(실제 경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 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서류 제출 시 원활한 상담 가능


C-3. 보증이용 절차

보증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서 발급

1. 보증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상담 신청
• 신규 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방문상담 생략)

2. 자료 수집 및 신용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료제출 가능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3. 보증심사 및 승인•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 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 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4. 보증서 발급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 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 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C-4. 자료 수집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제출 또는 고객 동의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자료원천신용조사자료고객협조사항
대법원등기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행정정보자료•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고객이 정보활용동의(신용보증 플랫폼)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금융거래정보자료•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국세청자료•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세무회계자료•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기타자료•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로 제출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 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


C-5. 보증 심사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 성장성, 기업가치,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 평가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 보증 심사는 심사기준 보증금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억 원 이하3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
간이심사일반심사표준심사심층심사

※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심사 방법을 한 단계 완화


C-6. 보증 결정

• 보증 심사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지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안내


C-7. 보증서 발급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전자 보증서 발급
※ 보증 종류 등 기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직접 신용보증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

보증료 : 보증 금액에 대해 연 0.5% ~ 3.0%(대기업 3.5%)의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D-1. 창업단계

D-2. 성장단계

D-3. 성숙단계

D-4. 재도약단계

D-5. 재도전단계

D-1-1. 창업단계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지역성장형 창업지역정착 창업보증• 창업 후 1년 이내지원한도 : 5억 원(운전)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 0.3%p 차감
지역확장 창업보증• 창업 후 1 ~ 3년 이내지원한도 : 20억 원(운전)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 0.3%p 차감
지역활력 창업보증*• 창업 후 3 ~ 7년 이내지원한도 : 30억 원(운전)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0.2%p 차감
고용확산형 창업고용촉진 창업보증• 창업 후 1 ~ 3년 이내지원한도 : 20억 원(운전)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 0.3%p 차감
고용안전 창업보증*• 창업 후 3 ~ 7년 이내지원한도 : 30억 원(운전)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0.2%p 차감
전문·기술형 창업예비창업가 육성보증• 창업 전 6개월 이내지원한도 : 10억 원(운전 + 시설)
보증비율 : 90 ~ 100%
보증료율 : 0.3 ~ 0.7%p 차감
유망성장초기 창업보증• 창업 후 3년 이내지원한도 : 20억 원(운전)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0.3%p 차감
유망성장도약 창업보증*• 창업 후 3 ~ 7년 이내지원한도 : 30억 원(운전)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0.2%p 차감
청년희망드림보증•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 ~ 39세
• 제조업, 유망 창업 등
지원한도 : 3억 원
보증비율 : 95%
고정보증료율 : 0.3% 적용
신중년행복드림보증•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49세 이상
• 제조업, 유망 창업 등
지원한도 : 3억 원
보증비율 : 95%
고정보증료율 : 0.3% 적용
금융회사 특별출연·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창업기업, 신성장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 등• 신보(3년 간 적용)
보증비율 : 90 ~ 100%
보증료율 : 0.2 ~ 0.3%p 차감
• 은행
–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율 : 0.2 ~ 0.5%p 지원

※ 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까지 이용 가능

D-1-2. 성장단계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보증비율 : 90%
보증료 : 0.1 ~ 0.5%p 차감
신성장동력산업영위기업 보증•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보증비율 : 90%
보증료 : 0.1 ~ 0.5%p 차감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의 수출 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 수출희망 – 진입 – 확장 – 주력 – 스타기업
보증비율 : 90%
보증료 : 0.1 ~ 0.2%p 차감
고용창출 특례보증•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보증비율 : 90 ~ 100%
보증료 : 0.2 ~ 0.3%p 차감
• 수출스타 0.5% 고정보증료율
지식재산(IP)보증•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SMART 융합보증• 융합 설비 도입, 융합 제품 생산기업
•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보증비율 : 90~100%
보증료 : 0.2 ~ 0.5%p 차감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 기업, 구축완료기업, 수준확인기업 등보증비율 : 90 ~ 95%
보증료 : 0.2 ~ 0.6%p 차감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보증비율 : 90 ~ 100%
보증료 : 0.2 ~ 0.5%p 차감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보증비율 : 90%
보증료 : 0.2% ~ 0.4%p 차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취소 기업 제외)보증비율 : 90%
보증료 : 0.2%p 차감

D-1-3. 성숙단계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유동화회사보증• 지속성장 유망기업• 기초자산 편입 한도
중소기업 : 200억 원
중소기업 외 : 350억 원
혁신리딩기업• 양호한 미래성장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0.5% 고정보증료
• 보증한도 우대
• 보증 분할해지 유예
고용의 질우수기업•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 좋은일자리기업(GWP)
– 최고일자리기업(BWP)
보증비율 : 90%
보증료 GWP : 0.4%p 차감
보증료 BWP : 0.5%p 차감

D-1-4. 재도약단계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밸류업 프로그램•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중 복합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 원)
– 신용보증재조정(금리우대, 만기연장, 보증료 차감)
–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빌드업 프로그램• 제조업, 혁신형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 중 일시적인 경영애로 기업•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 원)
– 신용보증 재조정(금리우대, 만기연장, 보증료율 우대)

D-1-4. 재도전단계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회생지원보증
– 신보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보증
• 재기지원보증
(회생지원수반)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동시 지원
(채무조정수반) 채무조정으로 성실 상환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 법적 변제 의무 종결 기업 보증
– 파산 면책 등 법적 변제 의무가 종결된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 구상 채무 변제 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보증비율 : 80 ~ 100%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 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규보증 지원(한도 30억 원)
보증비율 : 40%
고정보증료율 : 1.0%
재창업지원특례보증(성실상환자) 신보 구상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재창업기업
(성실면제자) 신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실패 법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자가 재창업한 기업을 지원
• 신규보증 지원
보증비율 : 90%
고정보증료율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