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내
A-1-1. 지원 공고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1-2. 사업 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A-1-3. 지원 규모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 원 이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A-1-4. 지원 조건
• (운전) 변동 2.06%(’26.1월 기준, 6개월 변동 주기)
• (시설·개보수)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2.06%(’26.1월 기준, 6개월 변동 주기) 선택
A-1-5.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 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 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
A-1-6. 자금 용도
• (운전자금)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 개발비 등)
• (시설자금) 우수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 시설 설치 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A-1-7. 대출 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A-1-8. 대출 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A-1-9. 지원 절차
Step.01
금융기관 사전 상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조합) (전 영업점)
▶
Step.02
서류 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Step.03
사전 검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Step.04
기술 평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Step.05
대출 신청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
Step.06
대출 심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
Step.07
대출 실행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A-1-10. 평가 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 소요자금평가 대상 |
|---|
|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 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에 평가서를 활용하실 기업은 우수기술평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1. 평가 수수료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 평가 유형 | 평가 수수료 | 국고 지원(비율) | 기업 부담(비율) | 비고 |
|---|---|---|---|---|
| 우수기술평가 | 70만 원 | 35만 원(50%) | 35만 원(50%) *VAT 별도 |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
| 소요자금평가 | 20만 원 | 10만 원(50%) | 10만 원(50%) *VAT 별도 | 발표 평가 (화상 또는 유선) |
* 평가 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 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A-1-12. 주의사항
※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 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A-1-13. 접수 방법
•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 요건 등 사전 상담
•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 평가서를 발부 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A-2-1. 우수기술평가
• (평가 항목)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 100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이 T4) 이상 취득한 경우 우수 기술로 확인되어 저리융자 지원 조건 충족
* T4 등급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준
A-2-2. 세부 심사 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
|---|---|---|
| 대분류 | 중분류 | |
| 기술경영능력 | 경영자 | • 기술 경험 수준, 경영 의지 및 사업 추진 능력 |
| 경영관리 | • 기술 전문성 | |
| 기술성 | 기술개발 기반 | • 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 실적 |
| 기술의 혁신성 | •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 |
| 기술 완성도 | • 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 |
| 기 술확산성 | • 기술파급효과 | |
| 시장성 | 시장 특성 | • 시장 진입성, 안전성 |
| 시장형성 | •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 |
| 제품 경쟁력 | • 시장 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 우위성 | |
| 사업성 | 생산 기반 | • 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 조달 용이성 |
| 마케팅 | •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 |
| 수익 창출 | • 매출 성장성 | |
A-3-1. 소요자금평가(공통 사항)
• (평가 항목) 추정 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 규모 산정
• (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요 자금 규모를 산정
| 적정 소요 자금 산정 공식 |
|---|
| 소요 자금 = (증분 추정 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
A-3-2. 세부 심사 항목
| 구분 | 심사 항목 |
|---|---|
| 추정 매출액 산정 | • 산업환경분석 : 수요, 공급, 기술적 요인 분석 |
| • 시장수요 예측 : 정성적, 정량적 예측 | |
| • 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 검토 | |
| • 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 추정 판매랑 × 판매단가 | |
|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 항목별 지원가능여부 : 기술 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
B-1-1. 지원 공고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청년 기업 중 창업 8년 차에 접어든 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후기 성장 지원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B-1-2. 지원 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 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B-1-3. 지원 조건
• 고정금리 2%
• 대출이자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원금납입주기는 연납)
※ 다만 수시 상환 가능하며 수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B-1-4. 융자 기간
• (시설·개보수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B-1-5. 대출 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B-1-6. 지원 대상
• 농식품 전후방 청년 기업(39세 이하) 중 8년차 이상 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 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 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
B-1-7.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우수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 시설 설치 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B-1-9. 지원 절차
Step.01
금융기관 사전 상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조합) (전 영업점)
▶
Step.02
서류 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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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사전 검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Step.04
기술 평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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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대출 신청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
Step.06
대출 심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
Step.07
대출 실행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B-1-10. 평가 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 소요자금평가 대상 |
|---|
| ①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③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 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에 평가서를 활용하실 기업은 우수기술평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1-11. 평가 수수료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 평가 유형 | 평가 수수료 | 국고 지원(비율) | 기업 부담(비율) | 비고 |
|---|---|---|---|---|
| 우수기술평가 | 70만 원 | 35만 원(50%) | 35만 원(50%) * VAT 별도 |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
| 소요자금평가 | 20만 원 | 10만 원(50%) | 10만 원(50%) * VAT 별도 | 발표 평가 (화상 또는 유선) |
* 평가 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 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B-1-12. 주의사항
※ 청년 2막 도약 자금』 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 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B-1-13. 접수 방법
•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 요건 등 사전 상담
•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 평가서를 발부 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B-2-1. 우수기술평가
• (평가 항목)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 100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이 T4) 이상 취득한 경우 우수 기술로 확인되어 저리융자 지원 조건 충족
* T4 등급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준
B-2-2. 세부 심사 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
|---|---|---|
| 대분류 | 중분류 | |
| 기술경영능력 | 경영자 | • 기술 경험 수준, 경영 의지 및 사업 추진 능력 |
| 경영관리 | • 기술 전문성 | |
| 기술성 | 기술개발 기반 | • 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 실적 |
| 기술의 혁신성 | •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 |
| 기술 완성도 | • 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 |
| 기 술확산성 | • 기술파급효과 | |
| 시장성 | 시장 특성 | • 시장 진입성, 안전성 |
| 시장형성 | •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 |
| 제품 경쟁력 | • 시장 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 우위성 | |
| 사업성 | 생산 기반 | • 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 조달 용이성 |
| 마케팅 | •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 |
| 수익 창출 | • 매출 성장성 | |
B-3-1. 소요자금평가(공통 사항)
• (평가 항목) 추정 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 규모 산정
• (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요 자금 규모를 산정
| 적정 소요 자금 산정 공식 |
|---|
| 소요 자금 = (증분 추정 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
B-3-2. 세부 심사 항목
| 구분 | 심사 항목 |
|---|---|
| 추정 매출액 산정 | • 산업환경분석 : 수요, 공급, 기술적 요인 분석 |
| • 시장수요 예측 : 정성적, 정량적 예측 | |
| • 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 검토 | |
| • 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 추정 판매랑 × 판매단가 | |
|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 항목별 지원가능여부 : 기술 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


